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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무역대표부(USTR) 중국산 혹은 중국 선사 관련

senkawa88 2025. 4. 9. 22:19

2025년 2월 21일, 미국 무역대표부(USTR)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함

  1. 미국 제품 수출 시 점진적으로 미국 국적(US-flagged) 및 미국산(US-built) 선박을 사용할 것을 요구
  2. 중국산 선박 또는 중국 선박운영사에게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

 최종안은 2025년 4월 17일까지 확정 예정,
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5년 3월 24일이며, 이 날 공청회도 개최됨.


핵심 요지

  • 미국 조선산업 육성중국산 선박 및 중국 운영자에 대한 의존 축소가 목적
  • 중국 선박운영자 및 중국산 선박 사용에 대한 수수료 부과
  • 점진적으로 미국산/미국운영 선박 사용 비율 확대 (최대 15%까지)
  • 미국 조선 능력은 제한적이라 현실적 이행 여부가 쟁점

🇺🇸 미국산 선박 사용 의무화 (2025~2032 단계적 도입)

  • 2025년: 미국 국적 및 미국 운영 선박 사용 비율 1%
  • 2027년: 3%
  • 2028년: 5% (이 중 3%는 미국산 선박일 것)
  • 2032년: 15% (이 중 5%는 미국산 선박)

중국 관련 수수료 내용

  1. 중국 회사가 운영하는 선박의 미국 항만 입항 시 수수료 부과
    • 최대 100만 달러/입항당, 또는
    • 톤당 최대 1,000달러 부과
  2. 중국산 선박을 사용하는 모든 선사에 수수료 부과
    • 선박 1척 입항 시 최대 150만 달러 또는
    • 함대 내 중국산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
  3. 중국에 선박 발주한 경우에도 수수료 부과
    • 선사 전체 발주 중 중국 비중에 따라 최대 100만 달러 부과
  4. 미국산 선박 사용 시 환급(수수료 면제)
    • 위 수수료 납부 대상이 되더라도 미국산 선박 사용 시 최대 100만 달러 환급
  5. 중국 물류 플랫폼 LOGINK 관련 제재 제안
    • 미국 항만에서 LOGINK 시스템 접근 금지 또는 제한

제안에 대한 의견 요청

  • 미국 조선 능력으로 제안 이행 가능한가?
  • 특정 산업(예: LNG, 원유)에는 예외 허용 필요 여부
  • 수수료 및 규제 수준의 적절성

관련 입법 움직임

  • Shipyard Act, Ships for America Act, Energizing American Shipbuilding Act
    → 미국 조선업 부활 위한 초당적 입법 시도 진행 중

 

무역을 안 하겠다는 굳은 의지. 관세전쟁에 이어 이것까지 현실화되면

과연 그게 한국이든, 일본이든, 중국이든, 혹은 유럽이든 미국이든 다 견딜 수 있을까?